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대가 산정시 유료방송 사업자의 송출비용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양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모두 반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는 "양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송출비용(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전송설비 등)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지상파방송사 또는 유료방송사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사이에 체결된 다른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지상파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통위와 미래부장관이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하고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2주 이내 협상을 개시하도록 했다. 또 재송신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협상결렬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가 예정될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2주전부터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송신 협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성실한 협상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3회 이상 협상 요청시 응하지 않거나, 단일안만 강요하는 경우,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방송법 및 IPTV법 내 금지행위 판단에 대한 해석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재송신 협상 끝나 가는데"...방통위의 '뒷북' 행정2016.10.20
- 1년 걸린 방통위 재송신 가이드라인...실효성 있을까2016.10.20
-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협의체’ 언제나 가동될까?2016.10.20
- 어머니 생각하며 나무 틀에 철판 두드려 만든 토요타…"시작은 이랬다"2024.11.23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해 8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해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재송신 협의체는 그간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2회에 걸쳐 이해관계자간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