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발화에 따른 리콜과 단종 때문에 불편을 겪은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첫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국내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美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 소비자를 대표하는 갤럭시노트7 사용자 3명은 지난 16일 미국 뉴저지 뉴워크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갤럭시노트7 발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전자가 리콜을 잘못 진행하면서 소비자들 혼란을 유발하고 장기간 위험한 기기 사용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고들은 "삼성전자의 지침에 따라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폰을 받기까지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면서 "삼성전자는 리콜에 따라 기기에 대한 환불 방침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새 기기로 교체받을 때까지 음성과 데이터 통화료 등 통신이용료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38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으로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삼성전자가 제품 하자의 원인을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중한 절차 없이 안일한 판단으로 배터리만 바꾼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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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키로 했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달 초 글로벌 전량 리콜을 결정했지만 교체된 새 제품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발화 사고가 잇따르자 결국 지난 11일 제품 단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