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도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지만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이용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태와 사회적 파장은 날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은권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란 이유로 난립하기 이전에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과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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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앞선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상당부분 공감하며 적극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이은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의 심의도 어느 정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제가 가능해진다”며 “관련규제로 불법과 음란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