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KBS와 SBS의 방송 공급 중지가 임박했다고 보고 시청자 시청권 보장을 위해 10월10일 0시부터 11월8일 24시까지 방송 유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으로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 4일 0시부터 11월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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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는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정산 기준을 놓고 협상을 벌여오다, 합이에 이르지 못하자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3사는 TV 단자수를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에 양사 계약대로 가입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측은 "방송의 유지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