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불합리한 판매점 정책, 영세점 피해” VS "극히 일부 사례"

박홍근 의원 "영세점들 위기 내몰려" 문제 제기

방송/통신입력 :2016/09/28 12:48    수정: 2016/09/28 14:44

SK텔레콤이 여러 이동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을 자사 전속 대리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미끼성’ 계약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영세 판매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소수 대리점들이 판매점들을 전속 대리점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 본사 정책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도 대리점단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하고,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8일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영세 판매점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SK텔레콤은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자 전속매장을 확장했다. 그 결과 2014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약 500여개 전속매장이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전속매장 대부분은 기존 판매점에서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은 이같은 현상이 매장 운영비, 타 판매점 대비 약 200만원~90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박홍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의 유통망 수수료 정책을 감안하면 판매점들이 이 같은 전속매장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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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속 매장 현황.(사진=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 측은 SK텔레콤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수수료 차별 정책이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을 금지하는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5호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전속 대리점 전환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안.(사진=박홍근 의원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일부 사례'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SK텔레콤측은 “일부 대리점들이 전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한두 건 정도만이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박홍근 의원이 캡처한 지원 정책의 경우 본사 정책과 상이하고, 본사도 대리점단에서 무리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 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