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를 이용해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방세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류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앱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직접 연동된 저장공간을 추가해 규정하고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스마트폰 앱에 저장된 때,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공간에 저장된 때를 추가해 규정함으로써 서류송달의 법적효력을 명확화 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서류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핀테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어 공공분야 결제시장 등 새로운 융합시장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 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통신3사 우편 발송비용만 총 3천558억원이 소모됐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시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파괴적 혁신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종이청구서 남발로 인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60조 규모의 지방세 결제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경우 공공분야에서의 도입사례를 바탕으로 해외수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김성태 의원은 지난 2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및 기관, 다양한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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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 이미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편의성 면에서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수도?전기?가스 등 각종 요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술 진화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 검토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