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선관위, 묻지마 인터넷글 삭제 반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6/09/06 18:15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공간에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법원 승인 없이 선관위 직원 요청만으로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

또 선관위에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선관위가 일종의 사찰행위를 하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관위는 올해 20대 총선기간에 게시물 1만7101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삭제에 대한 소명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이의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 유 의원실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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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73조3의 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선관위의 과도한 게시물 삭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 의원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됐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이 인터넷공간에서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영장주의와도 전면배치되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인터넷 게시물 삭제가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