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망중립성 강화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6/09/05 10:04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5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 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충분치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이동통신사의 카카오톡 m-VoIP 서비스 '보이스톡' 논란이 일며 망중립성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m-VoIP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면서 망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 레이팅' 요금제로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제로레이팅 요금제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부담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뜻한다. 지난해 8월 KT와 카카오가 손잡고 출시한 '다음카카오팩'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망중립성 위반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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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며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