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법무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현지 IT업계가 잇달아 힘을 싣고 있다. 자사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 각종 수사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권한을 달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MS 등 현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범죄나 테러용의자들 혹은 이와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내용으로 '공표 금지령(gag order)'을 내렸다.
이에 MS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위헌 소송을 내며 즉각 대응했다. 수사사실을 MS 서비스 사용 당사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된 전자커뮤니케이션프라이버시법(ECPA) 2705조 b항이 문제가 됐다.
이미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도감청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이 폭로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국가안보 등을 목적으로 한 광범위한 수사에 거부감이 큰 일반 사용자들의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다. 더구나 MS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널리 보급될 경우 정부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의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오남용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지디넷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MS는 1년6개월 간 자사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수사내역 중 2천576건에 대해 공표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MS는 사용자가 최소한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대해 애플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등을 포함해 80여개 IT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이 법정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인 2일(현지시간) 서명에 참여하면서 MS와 공동전선을 펼쳤다.
애플, 모질라와 기타 IT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공표 금지령 조항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하는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에 대한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올해 590건의 수사에 대해 영구적인 공표 금지령이 내려졌다.
트위터도 6천432건의 고객 데이터에 대한 수사요청 중 절반 가량에 대해 공표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알라스카 항공, BP아메리카, 게티 이미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AP통신, 시애틀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폭스뉴스에 더해 미국 상무부까지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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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최고법률책임자(CLP)인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80여 건의 서명을 통한 강력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특히나 폭스뉴스와 ACLU가 한 이슈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소송건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진짜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언제 정부가 그들의 이메일에 접근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