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년, 미래부는 ‘완화 모드’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등 개편 관심

방송/통신입력 :2016/08/21 11:00    수정: 2016/08/22 10: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가까와 오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분리공시’를 주요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단통법과 관련한 끝장 토론도 열린다.

특히 그동안 단통법 개편에 소극적이던 정부쪽에서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단통법 개편 논의가 시행 2주년을 전후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장,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6일부터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에는 어디서나 누구나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하고, 요금제에 따라 일정 비율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미래부가 소비자 편익확대를 위해 당초 단통법 입법 취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단통법상에서는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고가요금제에서 받는 비율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일례로, 기존에는 9만원 요금제에 27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됐다면 동일한 지원율에 따라 6만원 요금제 가입자에는 18만원, 3만원 요금제는 9만원까지만 공시지원금이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서는 6만원, 3만원 등 낮은 요금제에서도 9만원대 요금제에서와 같이 27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춰 중저가 단말이나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저렴하게 휴대폰 구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래부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단통법 개편에 착수함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한제 폐지’나 ‘분리공시’ 제도 등의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야당 의원들은 상한제 일몰 규정을 6개월 단축토록 하는 등의 단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끝장 토론까지 예고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관련부처중에 하나인 방통위가 단통법 개편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초미 관심사다. 실제 방통위는 상반기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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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의 경우 통신사, 제조사간 이견이 있어 여전히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상한제의 경우 신경민 의원의 개정안 처럼 일몰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상한제 일몰 단축이나 지원금 상한선을 올릴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분리공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현재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준비되고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