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포함됐다. 지난 2013년 7월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지 3년만이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광복 71주년을 맞아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제현 CJ그룹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인의 특별 사면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로, 이 회장의 경우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가 시급한 만큼,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비자금 조성, 조세포털, 배임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첫번 째 기소 내용에는 국내에서 3600억원, 해외에서 2600억원 등 총 6천200억원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 포털, 719억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일본 CJ에 392억 정도의 손실을 가져온 배임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13년 7월 구속된 이 회장은 한달만인 8월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장이식 수슬을 받는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아, 자기면역체계가 강화돼 새 신장을 공격하는 일종의 거부 반응으로 병세가 또 악화됐다.
2014년 항소심에서 검찰은 “CJ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한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1천100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징역 4년에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2015년 내내 이재현 회장 측은 항소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지속했다. 12월에는 서울 고법이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올해 7월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정부에 사면을 요청했다. 유전병인 CMT와 만성신부전증으로 악화된 모습까지 공개하며 검찰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7월22일엔 벌금 252억원을 일시불로 냈고, 검찰도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사면이 결정된 12일 현재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재현 CJ 회장 사면 일지]
▲2016년 8월12일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
▲2016년 7월22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위원회 3개월 간 형집행정지
▲2016년 7월19일 건강 악화로 재상고 포기
▲2106년 3월2일 CJ주식회사 및 CJ제일제당 등기이사 사퇴
▲2015년 12월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 선고
▲2015년 9월10일 대법원2부 징역 3년, 벌금 252억원 원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2015년 8월14일 부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2015년 7월21일 대법원2부 구속집행정지 기간 4개월 연장
▲2015년 3월18일 대법원2부 구속집행정지 기간 4개월 연장
▲2015년 3월11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2014년 9월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징역 3년, 벌금 252억원 선고
▲2014년 2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징역 4년, 벌금 260억원 선고
▲2014년 CJ E&M, CJ CGV, CJ오쇼핑 등 3개사 등기이사직 사임
▲2014년 1월15일 검찰 징역 6년, 법금 1천100억원 구형
▲2013년 12월23일 중앙지법 2차 공판
▲2013년 12월17일 서울지방법원 1차 공판
▲2013년 11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
▲2013년 8월29일 신장이식수술
▲2013년 8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2013년 7월 비자금의 차명 운용, 조세 포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2013년 7월1일 검찰 구속영장 발부
▲2013년 6월26일 검찰 특정경제범뵈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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