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특사...김승연·최재원 제외

정부, 4천876명 광복절 특사 단행...CJ '반색', 한화·SK '침울'

디지털경제입력 :2016/08/12 11:37    수정: 2016/08/12 11:59

정기수 기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대기업 총수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만이 포함됐다.

당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복권 대상에서 막판 제외됐다. 이번 기업인 사면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은 최근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로 재벌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대기업 총수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1)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갖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 회장을 제외하고 명단에 포함된 중소기업 경제인은 13명이다.

이번 특사로 이 회장은 선고받은 형량이 모두 사라진 동시에 복권 혜택도 받게 됐다. 2013년 CJ그룹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조세포탈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지 3년 만이다. 그동안 CJ그룹은 이 회장의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악화된 건강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등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이 회장은 당분간 악화된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CJ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축 없이 전혀 걷지 못하고 손과 손가락 변형 및 기능 저하로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J그룹 내 최대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향후 그동안 총수 부재로 미뤘던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경영에 활기를 띨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이번 특사로 복권을 내심 바랬던 다른 그룹들은 공식적인 입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다.

특히 작년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는 특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으나 결국 또 다시 명단에서 빠졌다. 김 회장은 오는 2019년 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로 등기이사직 수행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SK그룹 역시 지난달 29일 모범수로 가석방된 최재원 부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되길 내심 바랬다. 최 부회장 역시 등기이사 복귀와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특사를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

최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한화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공통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이재현 회장 사면과 관련,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해 부패척결과 공명선거 정착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 조치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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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426천2천493명에 대한 특결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