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정보를 손해보험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의 과태료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방통위는 우아한형제들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와, 현대홈쇼핑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총 11개 사업자 중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롯데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사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홈쇼핑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324만여 명 중 2만9600여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방통위는 우리홈쇼핑이 약 3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롯데, 하나, 동부 손해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우리홈쇼핑 측은 기술적 결함과 관리자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팔아 약 37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3억6천만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필수적 가중 감경과 추가적 가중 감경을 거쳐 절반인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조사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미 검찰 측이 롯데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홈쇼핑은 이번 방통위 조사에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유효기간 위반 사실이 적발돼 총 2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 때 파기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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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소홀 등의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직방 ▲스테이션3(다방)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CJ오쇼핑 등이다.
방통위는 이날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