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1일 미국 대법원 디자인 특허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삼성과 애플에 힘을 실어줄 조력자들의 명단이 최종 공개됐다.
예상대로 삼성은 IT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애플은 캘빈 클라인을 비롯한 디자인업계 실력자들의 지원을 끌어냈다. 하지만 애플은 첨단 하이테크 업계 쪽에선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8일(현지 시각) 삼성과 애플에 법정조언자의견서(amci curiae)를 제출한 업체들을 분석 비교하는 글을 게재했다.
법정 조언자 의견서란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판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법정조언자 의견서가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의 유력 이해당사자들이 쟁점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판결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 구글-페북-HP등 삼성 응원…애플은 디자이너가 최대 후원군
이 글에 따르면 애플은 디자이너 111명의 공동 지지를 비롯해 총 10건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애플의 가장 큰 힘은 역시 산업디자인계 실력자들의 지지를 끌어낸 부분이다. 하지만 업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삼성은 구글, 페이스북, 레노버, 모토로라, 델, 이베이. 레드햇 등 실리콘밸리 유력 기업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연합(SIIA), 컴퓨터&통신산업연합(CCIA) 등 주요 협단체들도 삼성 지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반면 애플에 지지 의사를 나타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하이테크 쪽과는 거리가 먼 곳들이 대부분이다. 크록스, 노독, 티파니, 바이슨 디자인, KRC 캐피털 등이 애플을 지원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에 서명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애플 지지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대부분 한 가지 디자인 특허권이 전체 제품을 지배하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들이다”고 평가했다.
법정 조언자 의견서 만으로 두 회사의 상고심 향방을 점치는 건 성급하다. 하지만 전문가나 업계 실력자들이 이번 재판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하는 잣대로 활용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포츠페이턴츠는 “애플 변호인들은 업계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삼성에 맞설 정도로 업계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다”고 전제한 뒤 “법학교수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면에서도 삼성에 크게 뒤졌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입장을 지지하는 법학 교수는 50명에 이른다. 반면 애플 측은 5명에 불과하다.
포스페이턴츠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사건에서는 회사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122년 만의 디자인 특허 상고심, 최종 승자는?
10월 11일 시작될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 상고심은 미국 대법원이 122년 만에 디자인 특허에 대해 심리한다는 점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2년 1심이 열린 두 회사간 소송은 초반엔 애플이 압승했다. 특히 1심 배심원들은 삼성에 배상금 10억 달러란 징벌적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항소심으로 올라오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다. 항소심에선 애플 제품 특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했다. 배상금 역시 5억4천800만 달러로 크게 경감됐다.
삼성은 항소심이 끝난 뒤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이 상고 대상으로 삼은 애플 디자인 특허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D677 특허권을 비롯해 베젤을 덧붙인 D087, 검은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D305 특허권 관련 침해 부분이 상고 대상이다.
미국 대법원은 삼성 주장 중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신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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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상고심에선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규모만 갖고 공방을 벌인다. 특히 항소심 판결이 준거 조항이 된 미국 특허법 289조가 집중적인 공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생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