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합병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8일 공정위가 합병 불허 결정을 내리자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심사 종료 수순을 검토해 왔다.
특히 SK텔레콤이 CJ오쇼핑과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을 지난 25일 해제키로 하고 27일 미래부에 합병 심사 취하를 신청해 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심사 종료를 선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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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ㆍ합병 인ㆍ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ㆍ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인수ㆍ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