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구속영장 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29일 구속 여부 결정

카테크입력 :2016/07/27 20:08

정기수 기자

폭스바겐 사장 재임 당시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7일 박 전 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수입해 온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아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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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훈 르노삼성 신임 사장(사진=르노삼성)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된 박 전 사장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8일 재차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