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취하 요청

미래부 "세부 처리계획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6/07/27 17:50    수정: 2016/07/27 18:25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정식 제출했다.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세부 처리 계획을 정한 뒤 내일 중으로 심사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선언을 시작으로, 근 9개월 동안 지속된 방송통신 기업결합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SK텔레콤은 27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불허 결정으로 더 이상 심사 진행이 무의미 하다는 결론에 따라, 미래부에 심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이 회사는 CJ헬로비전과 최종적인 계약 종료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25일 CJ헬로비전 주식인수를 위한 CJ오쇼핑과의 계약은 물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계약도 해제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바 있다. CJ헬로비전도 SK브로드밴드로 부터 합병계약 해제통보 내용증명을 받고, 해제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한 뒤 재공시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공정위의 불허 결정으로 기업결합 선행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인가 신청 취하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미래부는 세부 처리 계획을 내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수합병 신청 당사자인 SK텔레콤이 직접 심사 취하를 요청한 만큼, 최종 인허가 심사기관인 미래부도 심사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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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미 지난 18일 공정위가 합병 불허를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합병 심사의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심사 종료를 위한 절차를 모색해 왔다.

SK텔레콤이 합병심사 취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자동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