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이달 말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만약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그 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했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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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 미고지’ 관련 민원은 17.1%를 차지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