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재현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6/07/22 17:04    수정: 2016/07/22 17:51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CJ그룹이 공개한 이재현 회장의 건강관련 사진.

검찰은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19일 대법원 3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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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 측은 이날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히며 이 회장의 유전병 진행 사진을 공개하며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을 기대하고 내린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한 달가량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20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