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부업과 달리 개인 투자자들과 대출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P2P대출서비스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정부 모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별다른 투자수단을 갖지 못했던 개인투자자와 대출자들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적절한 투자자 보호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12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투자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계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10월 중 가이드라인 나올 것
TF팀은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시장전문가들이 참여해 오는 9월 중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서는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 자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P2P대출을 사칭한 업체들이 출현해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업계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소통해 올바른 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는 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 방안, P2P대출업체가 도산했을 때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중이다.
■"대부업 시행령은 P2P대출업체에 안 맞는 옷"
이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을 모아놓고 필요한 규제개선방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이승행 협회장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시행령은 P2P대출업체에게는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P2P대출서비스는 금융위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P2P대출 회사가 대부업체로 등록된 자회사를 둔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문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대부업이라는 틀 안에서 가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점이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배로 제한토록 했다. 자기자본금 대비 10배 이상 대출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P2P대출 업체의 대출규모가 50억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P2P대출 회사는 개인투자자를 모집해서 대출신청자와 연결시켜주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과장광고 금지, 상품/업체 정보공시 등 검토 중"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 김용태 팀장은 "이제 TF팀을 시작한 단계라 해외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P2P대출이라도 투자자가 개인이냐, 기관투자자냐, 일반기업이냐에 따라 모델이 서로 다른 만큼 전체적인 스터디를 거쳐 방향을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TF팀은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 금지,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보호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 대출자, 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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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나스닥에 상장하기까지한 대표적인 P2P대출 플랫폼인 렌딩클럽은 이 회사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았던 르노 라플랑셰가 대출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탓에 대출실적이 급감했다. 중국 e쭈바오는 거짓정보로 투자금을 모집한 점이 들통나기도 했다.
국내서는 올해 3월 기준 20개 P2P대출 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대부업 자회사를 등록한 곳이 1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피플펀드가 전북은행과 렌더스가 웰컴저축은행과 연계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같은 시기 대출규모(대출잔액)는 18개사 기준 723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말인 350억3천만원 대비 2배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