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JH "7개월 심사 7일 소명 유감"

공정위, 의견서 제출 시한 연장 요구 거부

방송/통신입력 :2016/07/08 11:37    수정: 2016/07/08 13:20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요구한 의견수렴 마감시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사에 통보한 대로 1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8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전날 제출한 ‘의견 제출기한 연장 및 전원회의 심의기일 연기 신청’ 요청을 불허키로 하고, 당초 양사에 공지한 일정대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의견 제출 기간 연기를 받아들이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별한 사유는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의 결과가 임박한 경우 ▲심사 당국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이후 심사보고서를 교부하기까지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들며, 일주일 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의견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정위는 7개월 이상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충분한 검토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제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217일 만에 결론을 내린 공정위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에도 2~3주의 의견수렴 기간이 주어지는데 방송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이란 최초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공정위가 1주일 만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연장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일단, 양사는 공정위가 연기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11일까지 최대한 소명 내용을 준비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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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가 연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준비할 수 밖에 더 있겠느냐”며 “주말 동안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조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방송 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충실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