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공세…"검색계약 폭로한 오라클 변호사 제재"

소송 과정서 "2014년 애플에 10억 달러 지불" 공개 문제삼아

홈&모바일입력 :2016/07/06 08:2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오라클과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한 구글이 또 다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이번엔 ‘영업 비밀’ 유포 혐의로 오라클 측을 압박했다.

구글이 지난 주 오라클 변호사를 제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포천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오라클 측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애플 과의 검색 계약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라클 측의 애넷 허스트 변호사는 지난 1월 구글이 애플 검색 엔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는 블룸버그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10억 달러 계약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이라면서 “당시 보호명령에 따라 일반인들에겐 공개되지 않도록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구글은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에서 열린 자바 저작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 37개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평결을 받아냈다. 이로써 구글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벗으면서 자바 전쟁 마지막 승부에서 승리했다.

물론 이번 평결에 대해 오라클이 또 다시 항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구글 입장에선 오랜 공방 끝에 공정 이용 판결을 받아내면서 한 숨 돌리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