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J “자진철회 없다...소송 검토 안해"

"아직은 전원회의에서 올바른 선택하길 기대"

방송/통신입력 :2016/07/05 13:46    수정: 2016/07/05 14:59

“현재로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올바른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을 불허키로 통보한 것과 관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기다린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에도 응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의 합병불가 통보와 관련해 "합병을 자진철회 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통신 방송기업간 인수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 기념 사진. 새누리당 이재영(오른쪽에서 네 번째) 의원 등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회의의 결론이 나고 심결서가 도착할 때까지는 지켜볼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한 바도 없고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 간 주식거래금지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고 보고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M&A에 대해 사실상의 불허 통보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데에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 독과점 우려가 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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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론이 과거 정부의 지역독점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케이블TV 시장의 태생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권역을 단위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무시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