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소송전으로 비화할 지 주목된다.
두 회사는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 이후 "공정위가 4일 기업결합 심사 보고서를 통해 합병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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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합병은 물론 주식매매 체결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은 물론이거니와 인수도 불가하다는 결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