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가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자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16일(현지시간) 씨넷 등 복수의 외신은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국이 지난달 10일 애플과 애플의 파트너사인 이동통신사 중푸텔레콤에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베이징 지역 내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바이리(Baili)가 애플의 두 제품이 자사의 ‘100C’ 디자인과 비슷해 고객에게 혼란을 유도한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애플과 중푸는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면서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기존 행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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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측은 씨넷과의 이메일을 통해 “지난달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기존 행정 명령에 대한 항소를 했다. 이에따라 행정 명령은 보류 중인 상황”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법원이 기존 행정 명령을 뒤집지 않는다면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베이징 지역 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