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기업집단 규제 안 받게 됐다

셀트리온 등도 빠져…대기업 기준 10조 이상

인터넷입력 :2016/06/09 10:04    수정: 2016/06/10 17:33

황치규 기자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 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초 로엔 인수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겨 지난 4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가 대기업집단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외에 셀트리온, 하림 등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이 안되는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9월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및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빨리 시대에 맞게 고치라고 주문한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 방안은 대기업 집단 지정 시 자산총액 기준을 향상 조정하는 것 외에 공기업 집단을 대기업 집단에 제외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카카오 로고 이미지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계열사 포함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기준을 향상 조정한 것과 관련해 5조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이 지났고 국민 경제여건이 달라진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삼성의 경우 자산총액이 174조9천원이고, 카카오는 5.1조원으로 68.3배 차이가 나는데 같은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38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상호 순환 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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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2천172억원이었던 자산이 2조7천680억원(2014년 말)으로 늘었고, 올초 로엔 인수로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후에도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는 5조원 이상 기업들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