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가 방통위가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원금 폭이 큰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 판매해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해 절차상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지난 1일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 조사에 적극 응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가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사실조사를 강행할 경우, 계속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사실조사 통보와 실제 조사가 공백 없이 바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 측에 사실조사를 통보하고 같은 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해 본사 등 건물 내부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LG유플러스는 리베이트 조사가 통상적으로 통보 후 7일 이후에 이뤄졌던 반면,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바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증거인멸 등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했더라도, 그 이유를 명확히 사전에 통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회사 측은 기존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인정이 있어야 일주일 뒤 사실조사가 가능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긴급한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통보와 조사가 곧 바로 이뤄진 데에, 뭔가 다른 배경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실조사가 통보된 것이라면 본 사실조사에 적극 응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지금처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한 이유와 단독조사 배경 등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을 경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타 이통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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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통사들은 증거인멸을 하기 때문에 조사와 통보를 기존에도 바로 진행해 왔었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인정이 있는 뒤 사실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LG유플러스의 위반 건수가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단독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회사 측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반 혐의 대리점 명단은 조사와 규제가 끝난 뒤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