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단통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이다."
법 시행 1년 8개월째를 맞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20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워낙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사업자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찬성,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 개정돼야”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 때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심 의원은 임기만료로 해당 법이 자동 폐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내용은 ▲33만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에 대한 제조사-이통사 분리공시가 핵심이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4년 단통법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찬성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중심으로 대표 발의돼 통과된 법안이지만, 시행 이후 소비자와 중소 유통점들의 피해가 커지자 같은 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통법 발의에 참여한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직히 이럴 줄 몰랐다”며 “미래부와 국회 모두 예측을 못한 것 같다. 반성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또 그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직접 “추후 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단통법을 직접 발의한 조해진 의원도 당시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의 취지인 단말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현재 도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단통법을 주도한 새누리당 조차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심 의원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평가다. 또한 이통사 영업이익만 증가해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역시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기본료 폐지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 “단통법 이용자 차별 해소 효과”…기본 골격 유지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이용자 차별 해소 효과가 분명 나타났다”며 “특정 가입자에 집중됐던 지원금 혜택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돼 급감했던 개통건수도 법 시행 3개월 차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중저가 단말기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단통법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평가도 작년 초반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평균요금, 평균 가입요금, 전체 가계통신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단통법으로 인한 효과가 각종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는 판단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원금 33만원 상한, 20% 요금 할인과 같은 단통법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재철 의원이 개정안에 핵심 내용으로 포함시킨 분리공시제 역시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5개월로 돼 있는 지원금 적용 기준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 유통점은 줄고, 이통사의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점들이 증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월 2회였던 직영점 일요일 휴무가 지난달부터 매주 일요일로 확대됐지만 중소 유통점들은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 및 대리점들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대신 중소 유통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와 단속으로 시장 자체가 황폐화 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통위는 여전히 특정 지역과 온라인 판매를 통한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자 신분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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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는 음성적인 불법 판매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단통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음성적인 거래가 계속되고, 소비자와 시장 전체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려는 이유는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적과 잘못된 법안을 개정하려는 목적”이라면서 “기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