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삼성, 애플공격 핵심 논리는?

1일 美 대법원 준비서면 마감…디자인 특허 공방 시동

홈&모바일입력 :2016/06/01 15:22    수정: 2016/06/02 09:0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애플과 특허 소송 상고심을 앞둔 삼성의 준비서면(opening brief)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은 6월1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대법원에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amci curiae) 의견 제출 마감 시한은 8일이다.

준비서면이란 상고 이유와 범위 등을 명시한 문건을 말한다. 사실상 상고심에 임하는 삼성의 기본 전략이 담긴 문건이다.

반면 법정조언자란 삼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의미한다. 그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볼 때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수 IT 기업들이 법정조언자 의견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상고심이 열리게 될 미국 대법원. (사진=미국 대법원)

■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배상 타당성이 핵심

이번 재판은 지난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최종심이다. 1심에서 완패했던 삼성은 항소심에서 배상금을 5억4천800만 달러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특히 삼성은 항소심 패소 직후 곧바로 제출한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최후의 결전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1%도 채 안 된다.

삼성은 상고신청하면서 디자인 특허에만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이유는 하급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사진=미국 대법원)

이 중 미국 대법원은 두 번째 상고 부분만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선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배상금을 적절하게 산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삼성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판결의 근거 조항이 된 미국 특허법 289조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도 31일 준비서면 제출 마감 D-1을 맞아 삼성의 예상 전략을 짚어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포스페이턴츠는 “하급심 판사들도 배심원이 부과한 배상금 액수가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면서 “다만 그들은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 "특허법 289조 상식적으로 해석" 주장할 듯

포스페이턴츠는 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법 제정자들의 의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목에서 애플은 법의 문구를, 삼성은 법을 만든 의회의 의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특허법 28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생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국 특허법 289조)

결국 삼성 입장에선 “정보통신 시대에 걸맞지 않은 황당한 판결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포스페이턴츠의 전망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사진=미국 대법원)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제조물품성’이란 부분이다. 제조물품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 특허법 171조다.

171조는 “제조물품의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초 삼성의 첫 번째 상고 이유와 관련이 있었다. 즉 하급심 배심원들이 ‘제조물품성’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부여하도록 돼 있는 법과 다른 평결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포스페이턴츠는 “289조 배상 조항도 제조물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2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체 이익 상당액’의 배상금은 제조물품성을 갖고 있는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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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소송 과정에서 여러 삼성 스마트폰을 ‘제조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판사들도 애플의 관점에 동의했다.

따라서 삼성은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많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망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