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20대 국회 또 제출

"득보다 실 많은 법안...상한제 폐지해야"

방송/통신입력 :2016/05/31 10:24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심 의원이 추진중인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만 증가해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심재철 의원은 “단통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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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또한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통사들의 소모적인 지원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 “현행 단통법 제6조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돼 있어 신규폰 구입 지원금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해 요금할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 만큼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