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조정소송 2심에서 1심 판단을 깨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삼성물산이 제시한 보통주 매수가 주당 5만7천234원을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천602원으로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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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의 회사 주가 등을 바탕으로 1주당 5만7천234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성신약 등은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항고심 결정은 1심 및 관련 사건에서의 결정들과 다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