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3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과 제4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을 각각 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미디어, 경영, 법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2기 위원 중 3인이 연임되었다.
제3기 위원들은 앞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6월 중 개최 예정인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제4기 위원들은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통계, 미디어, 경영, 법학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3기 위원 중 5명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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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시청점유율 조사 산정,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6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제3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에 대해 “기술발전 등에 따라 방송시장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융복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측면을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제4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에 맞추어 미디어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