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노틸러스효성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을 동종업계 업체와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27일 판결했다.
노틸러스효성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등 ATM·CD기 업체들과 담합해 가격, 거래업체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액수는 총 336억원이었다.
이중 노틸러스효성이 1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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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효성은 2순위 자진신고자로 일부 금액을 면제받았지만 과징금 액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노틸러스효성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패소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야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