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이동통신 3사와 대형유통점들의 골목상권 위협에 거세게 항의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통유통협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이통유통업 골목상권 보호해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골목상권, 대기업 횡포로 피해”
중소 판매점들은 먼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직영점 확대,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점의 확장으로 이통 판매점과 대리점들의 생존권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통 판매점 수는 1만2천 곳에서 1만1천 곳으로 약 10% 감소했다. 반면 이통 3사 직영점은 1100곳에서 1487곳으로 35% 증가했다. 또한 대형유통점인 롯데 하이마트도 2013년 322곳에서 지난해 440곳으로 37% 늘었다.
이통유통협회는 “중소 판매점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통3사 직영점과 대형유통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직영점과 대형유통점의 확장을 견제할 방안도 없이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골목상권의 위기는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유통협회는 판매점과 대리점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중복 규제가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통 3사 직영점과 대형유통점의 경우 차별적, 편법적 마케팅과 불공정한 영업 활동을 지속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통 유통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야”
이통유통협회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유통협회는 곧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대 국회 초반에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이통유통협회는 “이통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위기에 처한 이통 유통업 골목상권을 구제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용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단통법은 좋은 법안임에도 정부가 운영을 잘못해서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이통 시장 실패의 원인은 역할 분담의 실패 때문이다. 정부가 공정한 규칙과 틀을 짜는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막강한 자금과 권력을 가진 통신사업자와 손을 잡고 소비자 영역까지 침범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직영점, 대형유통점 불공정 행위 조사해야”
이통유통협회는 직영점과 대형유통점의 우회적인 보조금과 불공정한 이벤트 행위 등에 대해 통신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통 3사가 부가서비스와 고가요금제 유도를 강요하면서 정작 이들의 대표 단체인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법외규제를 가하는 모순된 현실을 꼬집었다. 이 역시 이통유통협회는 통신 당국과 공정위가 나서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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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접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등에 신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통유통협회는 “단말기 가격 거품이 조속히 사라져 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바란다”면서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도 및 강요 행위를 근절시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과 통신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