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적법 산정, 문제없어" vs "주주 피해 커져"

CJ헬로비전 주주 17인 손배소송 제기

방송/통신입력 :2016/05/23 12:01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심사가 최장인 6개월이 가까와 지면서, 결국 법정소송 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CJ헬로비전측은 이에 대해, 법률에 따라 합병 비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은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수는 총 3만3111주다.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음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 산정 문제로 주주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이 신뢰성 떨어지는 자료에 의해 산정돼 합병비율 자체가 불공정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주식에 대한 실 가치를 더욱 반영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공동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의 입장이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CJ헬로비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액주주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 CJ헬로비전 측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등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인정받은 만큼, 일부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일방적으로 합병반대를 위한 '발목잡기용'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CJ헬로비전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합병 비율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된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