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게임업계 활성화 기대감↑

오큘러스 리프트 출시 준비 등 업계에 새로운 변화 예고

게임입력 :2016/05/23 11:28

지난 19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대 본 회의에서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으로 인해 국내 출시가 어려웠던 오큘러스 리프트의 출시 가능성이 생기는 등 국내 게임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인 개발자 등 소규모 게임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심사 비용이 사라지고 불편한 단계가 사라지면서 인디게임 등 게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게임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실시하는 방식을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을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 심의 후 게임을 출시할 수 있어 기존보다 심사속도가 빨라져 게임의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고 심의 비용을 줄여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자체 심의를 원하는 게임사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심사를 통과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권한을 얻어야 한다. 이는 해당 업체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을 달성해야 하며 심의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밸브의 스팀과 오큘러스의 VR 플랫폼인 오큘러스 스토어 등 글로벌 플랫폼 역시 국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권한을 가진 지사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

밸브의 글로벌 게임플랫폼 스팀.

다만 스팀은 국내에 지사가 없어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 유통사를 통해 심의를 받은 게임은 국내 출시로 인정한다. 반면 한국어를 서비스하지만 국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은 한국 서비스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가 이뤄진다. 그 외의 게임은 국내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에서 제외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등급지원팀 박우석 주임은 “개정법은 자율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시켜 거의 모든 게임이 자유롭게 심사를 하고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에 법안에 막혀 막을 수밖에 없었던 해외 주요 플랫폼도 참가할 수 있은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큘러스의 경우 국내에 모회사인 페이스북 한국지사가 있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록 후 자체 심의가 가능하다.

현재 오큘러스는 국내 출시를 위해 준비 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역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이 실행되는 내년 가상현실(VR) 헤드셋인 오큐러스 리프트와 함께 국내에 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인 오큘러스 리프트.

매출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심사 비용이 부담됐던 소규모 게임사들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긴 어렵지만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비롯해 심사를 통과한 플랫폼으로 출시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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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는 플랫폼에 제약을 받아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비용적인 부담은 해결이 가능해졌다.

박우석 주임은 “해외에는 스팀이나 오리진 외에도 PC 게임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게임플랫폼이 있어서 중소게임사가 상대적으로 게임을 손쉽게 출시할 수 있다.”며 “국내 게임사에서도 PC 게임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이번 법안과 연계해 게임시장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