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통합방송법 입법 이후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계에서 다시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대해,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이 소유 겸영 규제와 관계 없으며 정부 규제가 이미 시장점유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입법 미미 속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인수합병이 시도 되고 있다”며 통합방송법 입법 이후 인수합병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여론지배력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독일에서는 ▲단일 미디어 시장에 소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의 교차소유를 통해 관점의 다양성을 차단하거나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자가 수직적 결합을 통해 봉쇄효과를 낼 수 있을 때 여론지배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SK텔레콤 측은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가 소유 겸영 규제와 관계 없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정부는 유료방송사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6월 방송법 및 IPTV 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규제의 방향이 시장점유율 쪽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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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은 "정부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과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다"면서 "현재 SO 위성방송 등은 방송법으로,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유료방송 별로 달리 규제하고 있지만,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방송법 상 IPTV-SO, IPTV-위성방송 간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통합방송법에서 지상파, IPTV, SO, 위성방송 간 소유 겸영을 33%로 제한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측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상파, IPTV, SO, 위성방송 간 소유 겸영을 33%로 제한한다면 KT부터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