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총 2천786만5천174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KT가 510만1천944명(18.31%)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817만6천178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산규제에서 정한 합산 시장점유율(29.34%)은 상한선인 33.33%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의 2015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과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한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은 IPTV법ㆍ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자료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은 ▲사업자의 자료 제출(2월) ▲미래부의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2월~4월) ▲전문가 심의(4월말)와 ▲사업자 이의제기(5월초) 단계로 실시됐다.
이를 통해, 조사된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천786만5천174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 1천379만9천174명(49.52%), IPTV 1천99민1천766명(39.45%), 위성방송 307만4천234명(11.0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 510만1천944명(18.31%) ▲CJ헬로비전 382만3천25명(13.72%) ▲SK브로드밴드 335만6천409명(12.05%) ▲티브로드 325만1천449명(11.67%) ▲KT스카이라이프 307만4천234명(11.03%) 순으로 집계됐다.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817만6천178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29.34%)이 상한선(33.33%)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종류별로는 개별가입자 1천596만4천978명(57.29%), 복수가입자 932만8천512명(33.48%), 단체가입자 257만1천686명(9.23%)순으로 집계됐다.
개별가입자 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 복수가입자는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에 계약된 가입자, 단체가입자는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 가입자를 말한다.
특히 하나의 가구가 안방ㆍ거실 등 다수의 TV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복수 계약을 하거나, 병원ㆍ호텔ㆍ상점 등에서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수가입자가 933만명에 달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2천787만)가 전체 가구 수인 1천871만 가구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중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약 61만명(딜라이브 32만명, CJ헬로비전 28만명, 기타 1만명)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약 12만명이 가입자 수에서 제외됐다.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이 된 공동주택 거주자의 일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채널을 시청하게 돼 시청행태 측면에서는 사실상 유료방송 가입자와 유사하나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유료방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게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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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라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유료방송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시장점유율 규제 제도의 첫 적용결과인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산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