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50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개인정보보호협회(☞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안서버는 웹사이트?앱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매개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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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의 경우 보안서버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