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서비스하기에 앞서 게임 등급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게임 내용을 수정한 후 어떤 절차를 밞아야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 강연이 진행됐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의 왕상호 심의지원팀장은 28일 'NDC16' 강연을 통해 게임 등급 분류 신청 등의 작업에 필요한 팁을 공개했다.
강연 주제는 ‘12세와 15세 사이의 블랙홀을 풀어드립니다-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가 들려주는 등급분류 10년간의 이야기’였다.
강연은 명확한 연령 타켓을 통한 게임 개발, 내용 수정 신청, 다양한 사례를 통한 등급 수정과 등급 미분류 게임, 등급 거부 등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왕상호 팀장은 이날 “게임의 등급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미리 알고 만들 것인가, 만들고 나서 등급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이냐를 우선 고민해야한다”면서 “15세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면 등급 신청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게임 등급은 기획 단계부터 명확한 연령 타켓을 결정해야한다”며 “모 게임사에서 FPS 게임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신청했으나, 12세 등급으로 확정했다. 다시 게임 내용을 수정해 등급 재심의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본적 구조나 컨셉 때문에 조정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등급분류제도는 등급표시(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 4등급)와 내용정보표시 항목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 등 7개로 나뉜다. 전체이용가는 선정성과 사행성 등의 내용이 없어야한다고 했다.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게임 내용이 변경되면 내용수정(패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4시간 내에 진행해야한다. 내용수정의 경계는 게임 홈페이지나 이벤트도 포함된다.
그는 “게임 내용을 수정한 후 수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법 게임물이 된다”면서 “어디까지가 게임의 내용이냐를 두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내용 수정 신청 대상은 게임 내 콘텐츠 뿐 아니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다. 온라인 게임의 홈페이지나 이벤트 등의 내용도 해당되니 꼭 기억해달라”고 했다.
다양한 선정성, 폭력성 게임물의 재분류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미지 한 장으로 등급 재분류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누적된 이미지를 보고 등급을 유지할지 조정할지다.
그러나 게임 내 캐릭터의 노출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왕 팀장의 말이었다.
그는 “여자 캐릭터들이 점점 노출이 심해진다. 등급 경계선을 두고 게임사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유심히 보고 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여성 캐릭터는 벗고 싸워야 강해지나란 생각을 하기도 했다(웃음)”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게임 내 링크로 연결된 영상 또는 광고가 등급 수준보다 높거나, 전체이용가 게임이더라도 광고 클릭 시 남녀 목욕신이 등장하면 등급이 재분류될 수 있다. 댄스 게임의 경우 음악 가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내용 수정 신청 내용이 부정확하면 불법 게임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신고한 사진과 실제 게임 내에 적용된 서비스 사진이 다르면 불법 게임물이 되니 주의해야한다.
등급분류 거부 기준과 등급 분류 예외 게임에 대한 설명도 했다.
왕상호 팀장은 “등급분류 거부는 사행성 게임이 주로 해당된다. 타 법률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신청이 된 경우다. 사행행위 특별법, 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등이 근거다”고 밝혔다.
등급 분류 예외에 해당하는 게임으로는 “유통목적이 아니거나 공익목적,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교육용과 비영리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불가 등급을 받길 원하는 게임사가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비용적 여유가 없는 중소게임사였다. 이럴 때 그는 “텍스트로 된 욕설을 추가하면 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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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건전한 게임문화 생활 정착을 위해 게임 이용자와 학생 게임이용자를 둔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등급 분류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르게 알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그는 “등급기관은 균형감 있는 등급분류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진흥 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다”면서 “건전한 게임문화을 만들기 위해 게임사 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와 부모들은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떤 등급을 받은 게임을 즐기는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