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삼중' 케이블TV 규제, IPTV 수준으로 낮춘다

주파수 용도지정 폐지-기술방식 자율화

방송/통신입력 :2016/04/28 12:00

케이블TV에 적용됐던 엄격한 규제가 대폭완화된다. 케이블TV는 같은 유선방식인 IPTV와 비교해 더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규제 비대칭이 해소돼 케이블TV 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 케이블TV 기술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케이블TV 업계에는 지난 1992년 종합유선방송법 도입 당시, 방송권역별 독점사업권이 부여됨에 따라 최소 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기준 지정, 시설변경허가, 검사 등 엄격한 기술운용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위성방송, IPTV가 도입돼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술동향이 급변하는 현재까지도 20여년 전 도입된 엄격한 기술규제가 지속되면서 신기술 도입과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방식 자율화 ▲시설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의 3가지 규제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선주파수 대역별 용도 지정을 폐지

먼저 새로운 전송기술, 신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 온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 대역별 용도 지정을 폐지하고, 사업자 판단에 따른 자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무선주파수와 달리 차폐망을 이용하는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는 혼간섭의 염려가 적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해도 주변 영향이 적으나, 그간 필요이상으로 주파수의 용도를 제한해 옴에 따라 특정구간의 채널이 포화되는 등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서비스는 단위주파수(채널별 6MHz), 주파수용도(아날로그방송ㆍ디지털방송ㆍ인터넷 등), 상하향대역 구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6MHz 단위대역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8K UHD 등 차세대 대용량 방송을 위한 광대역 전송기술 도입이 가능해지며, 각 단위주파수(6MHz)마다 필요하였던 보호대역 낭비가 줄어듬에 따라 전송효율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상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역이 넓어짐에 따라 케이블인터넷 업로드 속도도 기가급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술방식 자율화

또한 정부는 기술방식을 정부가 직접 특정하지 않고 민간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부가 제정하는 고시에 영상음성신호, 다중화, 변조방식 등 세부 기술표준을 나열식으로 직접 지정함에 따라, 신기술·개량표준 도입 시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기준에 나열식으로 표준을 특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표준(TTA)을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주관으로 고시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민간표준 개선만으로 자율적인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졌다.

시설변경 허가검사 최소화

더불어 설비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설비 변경에 따른 허가검사의 적용 대상이 최소화된다. 현행 방송법령은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비의 변경 시에 시설변경 허가 검사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적용대상 설비 및 상황에 대한 구체적 구분이 없어 모든 설비의 변경에 대해 허가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러한 시설변경허가 검사는 미래부의 변경허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전파관리소의 검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설비 교체 완료시 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반면, 케이블TV와 동일하게 유선망 전송방식을 이용하는 IPTV는 시설변경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신규 전송장비를 자유롭게 도입해 왔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디지털방송(셋톱박스 이용 서비스) 설비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후설비 업그레이드, 신규장비 도입, 시설 통폐합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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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규 방송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어 온 걸림돌이 제거되고, 보다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6월 말 시행할 예정이며,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