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 디젤차 14종, 실도로 주행시 매연 초과 배출

환경부, 자벌적 기술력 개선 유도

카테크입력 :2016/04/28 09:17

정기수 기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디젤차량 16종 중 14종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ⅹ)을 현 인증 기준보다 3~10배까지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질소산화물 인증 기준은 실내 인증시험 기준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는 올 1월부터 국내 판매 디젤차 16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도심 등을 달리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종이 비슷한 범위에서 현행 허용기준(0.08g/㎞)을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모두 강화된 자동차 환경관련 규제장치인 유로6를 만족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실도로조건 기준은 내년 9월부터 적용돼 현행 인증모드(실험실 조건) 기준의 2.1배를 맞춰야 한다.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1.5배로 더 높아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작년 10월 이 기준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환경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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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환경부가 조사한 16종 중 실도로 조건에서도 현행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BMW(520d), 랜드로버(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종 뿐이다.

환경부는 실도로 조건의 경우 현행 인증기준이 아닌 만큼, 리콜보다는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술력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