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발목잡는 규제 철폐하자"

국가기술자문회의, 규제개선 로드맵 제시

디지털경제입력 :2016/04/21 17:17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암, 유전질환 등에 특정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선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및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는 바이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바이오 규제 선진화 로드맵’수립을 제안했다.

먼저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기존 의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의 활용이 제한돼,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상업적 연구용 인체자원 분양 등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체자원 활용확대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유전차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도 제안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정도로 유전자 치료의 기술경쟁력은 높으나,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가 암, 유전질환 등 특정 질환에만 한정돼 있어 선진국과 비교해 임상연구가 저조한 편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혈당 체크 진단기기 등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병원이 보유한 의무기록 등이 모두 민감정보로 분류돼 활용이 곤란하므로 건강정보와 환자 진료기록 같은 의료정보를 구분하고, 민감 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선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자문회의는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창업의 주요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준비’,‘창업초기’,‘성장회수’ 단계별로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보육지원 확대 ▲바이오 창업 맞춤형 R&D 인프라 지원 강화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 투자 지원 확대 ▲코스닥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제안함했다.

또 지난해 12월 파리협정 이후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억톤) 대비 37%인 3.1억톤을 감축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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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온실가스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탄소(CO2)·메탄(CH4) 등을 탄소자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 활용기술’의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미래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약품 같은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탄소자원화 같은 역발상을 통한 신산업 창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술혁신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모두가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