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특별법 제정해야"

조석만 변호사 "자율차, 전통적 운전자 개념 유지 어려워"

홈&모바일입력 :2016/04/21 15:33    수정: 2016/04/21 16:09

현직 변호사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율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공지능 시스템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아직까지 운전자로 인정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소속 조석만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주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조 변호사는 “현행법 상 교통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다”라며 “하지만 실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나 무인자동차의 경우 전통적인 운전자의 개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오는 2020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된 조건에서 운전자들이 주행 중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한적 자율주행 단계'인 3단계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출시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최종 4단계 기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출시된 제네시스 EQ900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은 전방을 유지하며 스티어링 휠과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는 2단계 기술이 탑재됐다.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 (사진=구글)

조 변호사는 “3단계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 차량의 경우 현행법 적용이 어려워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 해당 차량 제조사 및 인공지능 시스템 서버관리자를 현행법상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소프트웨어 자체가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프트웨어 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향후 자율차 사고 책임 제도 수립 방향에 대해 조 변호사는 “3단계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춰 현행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시켜 자율차 사고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되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차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으로 추후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 마련된 ETRI 스포티지 자율주행차. 차량 전반에 LIDAR 센서 등이 탑재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자율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이달초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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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7일 오후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된 ‘교통기술 미래를 바꾸다’라는 세미나에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자체가 제조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면서도 “오류 발생 시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제조물 관련 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완성단계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사람처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같은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 등에서 자율주행차 폐기 기준 등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