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조건부 승인' 보도 부인

네이버, 알뜰폰 사업 인수설에 "사실무근"

방송/통신입력 :2016/04/19 10:02    수정: 2016/04/19 10:17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입장을 조건부 승인으로 정리하고, 곧 심사 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19일 국내 모 언론사는 공정위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19일 보내고, 인수는 허용하되 여러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또 인가 조건으로 헬로모바일 알뜰폰 사업 매각, M&A 이후 5년 간 요금 인상금지, 타 케이블TV 업체도 SK텔레콤 이통 결합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동등결합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알뜰폰 사업 매각 상대로 국내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서비스 중인 네이버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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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현재 동 기업결합 건은 심사 중으로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등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역시 “알뜰폰 사업 인수설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그럴(국내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