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 공정위 제소 철회…왜?

“추가 자료 수집 필요”…자료 내용은 “노코멘트”

방송/통신입력 :2016/04/17 12:50    수정: 2016/04/17 12:51

LG유플러스가 지난달 말 이마트 입점 계약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돌연 자진 철회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자료 수집이 필요해 제소를 철회했다는 설명과 함께,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제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했다.

이번 공정위 제소 취하에 SK텔레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는 LG유플러스 공정위 제소 건에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30일 이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이달 14일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이를 받아들인 공정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 제소 당시 LG유플러스는 이마트 이통 대리점 입점 입찰 당시 명단에도 없던 SK텔레콤이 뒤늦게 들어와 3배에 달하는 계약금을 제시, 목전에 둔 자사 계약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트와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입찰 공고 당시 대상 기업에 SK텔레콤이 포함돼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이 진행됐다는 설명이었다. 계약금 역시 계약을 맺으려는 점포 수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 뿐, 상대 측 주장대로 덤핑된 가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는 불공정 계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 제소를 추진했으나 결국 2주 만에 자진 철회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궁금증을 키웠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 제소를 철회하게 됐다”면서 “이번 건으로 다시 공정위에 제소할지 여부는 추가 자료 내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서 지금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집하려는 추가 자료 내용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면서, 추가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체가 회사인지 혹은 공정위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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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G유플러스의 공정위 제소 취하 건에 대해 SK텔레콤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당초부터 이번 공정위 제소건을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해온 LG유플러스가 괜한 트집을 잡아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보고 부당함을 피력해 왔다. 불합리한 제소로 봤던 만큼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취하 건 역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