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오라클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오라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고객이 오라클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사용해 유지보수나 메이저 업그레이드만을 다른 경쟁사의 서비스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스코드 등이 다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스템(DBMS)은 컴퓨터 내 데이터를 저장, 검색 또는 가공할 수 있는 회사 내 주요 상품 중 하나다. 오라클은 DBMS을 통해 판매할 때 장애나 고장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끼워 팔았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었다.
공정위는 또 오라클의 ‘구입 강제’ 사항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
오라클은 고객에게 여러 개의 DB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더라도 각 라이선스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라고 강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오라클의 정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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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이번 끼워팔기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2월 ‘ICT 분야 특별 전담팀’을 꾸리며 조사에 들어간 첫 사안이다. 국내 DBMS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오라클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고객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해 4월부터 고객에게 DBMS와 함께 메이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차기 버전)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강제로 구매토록 한 것에 대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