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 보완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검토를 거쳐 내달 중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1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잊혀질 권리로 불리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란 통제권이 상실된 자신의 인터넷 게시물을 검색에서 차단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게시물 관리자나 검색 사업자는 이용자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검색 차단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게시물 임시조치가 가능한데다, 회원 탈퇴가 이뤄져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우, 신청자와 게시자가 동일인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의 수정,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방통위 김석진 상임위원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은 언론의 관심도 크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어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지금도 현행법으로 임시조치가 가능한데 굳이 알맹이 빠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발표될 때는 어떻게 보완, 발전시킬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김재홍 부위원장과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역기능과 악용될 소지를 고려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내가 쓴 글이라 하더라도 이미 공론화 된 이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순기능만 있으면 좋겠지만 역기능과 악용될 소지를 고려해 충분한 검토와 윤리 기준이 함께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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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도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이 회원이나 일반인들의 게시물, 사진, 동영상을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검색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원만한 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한 뒤, 내달 중 다시 시행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