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자율차 SW 오류시 제조물 책임 물을 수 있어"

"형사적인 책임 부과 필요성도…판사도 지식 쌓아야"

카테크입력 :2016/04/07 18:05    수정: 2016/04/07 18:06

자율주행차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 및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제조물 관련 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현직 판사의 의견이 제시됐다.

남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7일 오후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된 ‘교통기술 미래를 바꾸다’라는 세미나에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자체가 제조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면서도 “오류 발생 시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제조물 관련 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가 기술 개발 현황 및 현상 등을 따라가지 못 할 경우 이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매워주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라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들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식을 쌓아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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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완성단계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사람처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같은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 등에서 자율주행차 폐기 기준 등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직 판사가 자율주행차 세미나에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차 윤리 문제를 논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 모델 (사진=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