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코리아, 개소세 소송에 해명 "환급 진행 중"

"전 딜러사에 2월 초 통보"

카테크입력 :2016/04/01 13:05

정기수 기자

아우디 코리아는 최근 일부 고객이 제기한 개별소비세 환급 소송과 관련, "이미 환급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아우디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1차 개소세 인하 조치에 이어 올해 2월 개소세 인하 연장 및 1월 구매 고객대상 소급적용 발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 딜러사에게 개소세 환급 안내를 이미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우디 코리아의 모든 딜러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아우디 코리아의 개소세 인하 적용 방식은 차량 판매가격 조정이 아닌, 차량 판매 후 개소세 인하분 만큼의 차액을 환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량의 통관금액에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다 정확히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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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사진=아우디)

앞서 지난달 30일 아우디 차량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인들은 올해 1월 구입한 아우디 A6와 BMW 미니 가격이 인하된 개소세 3.5%를 적용한 것보다 각각 90만원과 20만원 비싸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아우디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소송 사례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빠르게 파악 중"이라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